안녕하세요 교수님, Ostrom 부부의 공공선택론적 접근을 공부하던 중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행정학 교재에서 중첩된 관할권에 대해 "이는 보다 큰 관할권이 서비스의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한편, 같은 관할권 내 작은 집단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신들의 공공후생을 위한 서비스 공급을 가능케 하는 방식을 뜻한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설명을 아래 두 방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자치경찰제를 예로 든다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관할권 다툼을 하거나 책임떠넘기기를 하는 등의 요인으로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경찰기관이 개입한다.
2. 경찰서비스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기관을 통해, 쓰레기수거 서비스는 관악구 산하 수거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등 행정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기관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위 두 설명 중 어떤 설명이 Ostrom 부부의 견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번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관할권이 서비스의 외부효과를 통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그들이 말하는 관할권의 중첩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동시에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중첩적으로 받는 경우, 물론 이 때 양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은 달라요. 또한 서비스 마다의 규모의 경제에 따라 서비스 섹터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죠. 학생이 지적한 1은 전자와, 2는 후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