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세 감면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당해 거주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1호)
· 거주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 공제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의 범위(「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1.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 포함)
2.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서 정하는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서 정하는 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에서 정하는 자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1.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다만, 2.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2. 1.을 제외한 기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함)
공제 신청
-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및 별지 제38호서식)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전단).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늑(「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의해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후단)
-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장애기간 동안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 이 경우 이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
세금 관련 용어 해설
세금 관련 용어 해설 |
▶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必要經費)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상속세 감면
상속세 인적 공제
-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제20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제1호).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이 경우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 및 별지 제4호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
·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단서).
세금 관련 용어 해설
세금 관련 용어 해설 |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증여세 면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4호).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재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 “증여받은 재산가액”: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8항).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0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여세 면제의 제한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 그러나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날
· 신탁회사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
-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된 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함)
·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세금 관련 용어 해설
세금 관련 용어 해설 |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면제 신청
-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본문).
·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이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단서).
-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다음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는「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세금 관련 용어 해설
세금 관련 용어 해설 |
▶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요?
·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장애인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자동차는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단,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의 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년 감면조례 표준안」참조).
세금 관련 용어 해설
세금 관련 용어 해설 |
▶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그 밖에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합니다.
▶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부동산·차량·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 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