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 이ㆍ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 |
□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며,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될 수 있음
- 이 경우,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