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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5~2009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만큼 소중한 행복의 밑천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닥친 암이나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이웃ㆍ친지에게 ‘중병환자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건강에 버금가는 ‘기쁨’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간병의 기억들은 ‘가족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그 노고와 정성의 일부를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때입니다. 중증환자 소득공제운동에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 스스로에 대한 소중한 보상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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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호의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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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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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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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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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환자,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백혈병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모두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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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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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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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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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가정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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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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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
작성예) 영구인 경우
비영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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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 (나이에 관계없고, 사망ㆍ치료연도까지 공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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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100만원 2.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3. 의료비 무제한 공제 (총급여 3% 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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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환자 연말정산 절세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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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7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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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한모씨는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지난 2005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 188만원을 최근 환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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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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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회사로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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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2009년 연맹으로 제출할 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의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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