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표사항중
단순 낭종이나 수술이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고지 하지 안아도 고지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된것이고 추적관찰을 따로 하거나
치료및 수술이 대한 의사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보험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같은 병원에서 계속 건강검진을 햇다면 이미 보험가입하기전부터 진단이 된 부분이므로
이부분을 가지고 지급거부나 해약을 예기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금감원 공표사항을 가지고 민원이나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중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갑상선암 수술시 유방 섬유선종에 대한 초음파를 확인한 결과 다발성이긴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갑상선암 수술시 같이 제거하려했으나, 의사샘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후 퇴원시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초진 진료일이 2010년10월에 갑상선결절에 대한 초음파 진료기록이
있어며, 진료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두는 낭종이 아닌 섬유선종이었으며, 이또한 별다른 치료에 대한 멘트는 없었으며
추적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의 건강진단은 기록만 가지고 있고, 진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하였는데, 추가 자료로 입원상세내역서와 초진챠트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2010년의 진료기록이 초진챠트인데 제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고지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원상세내역서는 무엇인가요
현재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는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병리결과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진료비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입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