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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9. 2. 21.(목) ~ 2019. 3. 15.(금) (23일간)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보조금 교부일부터 추진
□ 신청자격
○ 도내 거주 또는 생활권 있는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단체
- 구성원이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 구성되고 3인 이상의 모임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중 1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신청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모임(단체)
□ 총사업비 : 170백만원(도비 100%)
2 |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
□ 공모분야 및 지원대상
공모분야 | 지원대상 |
① 공동체 활동 ②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문제 해결 또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청년모임 |
□ 지원내용 : 창업도전 및 공동체 활동*,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등(도비 100%)
공모분야 | 예산비목 | 지원금액 |
① 공동체 활동 ② 네트워크 구축 | 창업개발비, 강사료, 진행비, 활동비, 홍보비 등 | 사업별 7백만원 이내, 총 24개소 이상 |
※ 지원금액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공동체 활동」의 범위 : 청년과 주민의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기본원칙
○ 보조금 회계 처리는 「2019년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를 준용하며, 선정된 청년모임은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청년모임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 공동체이해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자부담은 자율편성 가능
○ 보조금은 모임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진행비(벤치마킹, 체험비), 활동비는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에 선정된 청년모임
□ 예산편성가능 비목
재원 | 비 목 | 비고 |
보조금 |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인터넷광고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③ 진행비(장소∙기자재∙차량 임차료, 행사진행 등) ④ 인건비(강사료, 공연비, 회의비 등) ⑤ 창업개발비(상품화 개발비, 교육비 등) ⑥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여비) | 자산형성적물품구입비 불가 |
자부담 | ⑦ 자산형성적 물품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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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자산형성적 물품구입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 사업비는 2019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3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구 분 | 공동체 활동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2. 21.(목) ~ 2019. 3. 15(금) (23일간) |
사업추진 기 간 | 2019. 5. ~ 2019. 12. 31. 까지 (※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추진) |
제출서류 <붙임-Ⅲ. 신청서식 참고> |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실행계획서(서식-2) ③ 모임소개서(서식-3)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4~5) ⑤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 pdf파일 제출불가 ※ 등록된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등 사본 |
접 수 처 | ○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시․군에서 접수 후 도에 제출, 우편 발송시 시군 담당자 이메일로 우선 제출 ※ 붙임-Ⅳ.시군별 접수처 참고 |
문 의 처 | 경기도청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정책팀 ▶ 전화 : 031-8008-3436 |
※ 유의사항
○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hwp)은 시군 공동체담당부서로 제출(pdf불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등록된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중 해당하는 경우 선택 제출
- 관련 증서가 없을시 응모서류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추가 제출
4 |
| 제안사업 심의선정 |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심의위원 5명 내외로 구성
○ 공모사업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운영
○ 사업선정심의회 운영 및 세부심사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참여도, 구체성, 효과성, 확장성 등
○ 심사절차
- (1차) 서류검토(도 직접) ⇒ 부적합 시 2차 심사 제외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서류미비 등), 사업 취지의 적합성 및 중복지원 등
- (2차) 사업선정심의위원회 ⇒ 사업대상 최종 선정
: 사업제안자 발표 청취 후 심사 및 선정
※ 道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예산담당관실) 후 사업 추진
5 |
|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19. 4월중 |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공고)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dabok.or.kr) 등에
공고 게재
6 |
| 선정 후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 추진절차
순서 | 단계별 | 내 용 | 비 고 |
1 |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등 |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경기도 NH농협은행 납세증명서 : 세무서, 관할구청 등 |
2 |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사업비 수령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 |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 |
4 |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 - |
5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 각종 교육 및 상담 지원
순서 | 구 분 | 시 기 | 지원내용 | 비 고 |
1 | 회계교육 | 5월 (선정결과 공고 후) | 선정단체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 회계운영 안내서 배부 |
2 |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5 ~ 6월 (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 |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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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임별 개별상담 | 6월 ~ 12월 | 지역별,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
|
4 | 정산서 작성 컨설팅 | ‘19.1월 까지 (정산기간) | 사업완료후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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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공동체지원과)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2019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회계운영 안내서) 등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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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일 정 | 추 진 내 용 | 비고 |
2019. 2. 21.~ 3. 15. | ‣ 사업 홍보 및 공고(23일간) ‣ 사업제안서 신청(청년모임‧단체) 및 접수(시․군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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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 말경 ~ 4월 초순 2019. 4월 말경 | ‣ 서류심사(1차),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사(2차)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일정은 신청한 모임(단체)과 협의 후 결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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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월 중순 2019. 5월 말경 | ‣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보조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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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월 초순 2019. 6.~ 12월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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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020. 1월 | ‣ 정산서 작성 상담 지원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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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Ⅰ~Ⅳ ]
Ⅰ. 예산비목별 세부내용
Ⅱ. 심사기준
Ⅲ. 신청서식
⑴ 사업신청서
⑵ 사업실행계획서
⑶ 모임소개서
⑷ 모임구성원 서명부
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Ⅳ. 시군별 접수처(공동체 담당부서)
[붙임-Ⅰ]
< 보조금 편성 비목 > ※ 자산취득비 편성불가
비 목 | 사용처 |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 비고(단가 등) |
홍보비 |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시 지급 | - 보조금 체크카드결제
<첨부서류>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 현수막 80,000원 이내(개당) - 홍보비 총액은 보조금총액의 30%이내 준수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도서, 가구 등)
<첨부서류>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 행사(강의) 등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시 가격 비교자료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
진행비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공연, 전시), 차량 등 단기 임차하는 경우 - 벤치마킹, 체험비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 | - 모임구성원이 사용하는 건물 등에는 -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 진행비 - 보조금 체크카드결제
<첨부서류> - 임차계약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서명부, 증빙사진 등 | - 임차료 실비 적용
- 진행비 총액은 보조금총액의 30%이내 준수 |
인건비 | 사업추진 관련 외래강사 및 공연단 섭외, 전문가 초빙 회의 진행한 경우 |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규모 공연 지원이 원칙 -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의(공연단)확인서, 계획자료, 강사프로필(이력서 포함) -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사진 | - 강사료 등 인건비 총액은 (보조금이 500만원인 경우 인건비는 250만원 이내)
- 동일인 / 동일단체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2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30만원 |
창업 개발비 | 창업사업 관련 소요되는 경비 지급 |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 또는
- 창업 교육, 사업모델개발, 마케팅,
<첨부서류> - 창업지원 관계기관에 발급한 인증서, 교육 수료증 등 관련증서(우대) -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임차계약서, 교육계획 및 이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활동사진, 참가자서명부, 이체확인서(출금거래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 |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활동비 | 사업집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여비, 숙박비) | - 모임구성원에만 지급 가능 - 계좌입금 - 단체 외부활동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여비(식비 / 교통비 / 숙박비) ∙ 도내여비 : 1인당 일비 1만원 ∙ 도외여비 : 실비정산 ‣ 숙박비 : 1인1실 4만원 이내 ‣ 교통비 ※ 시외버스, 철도, 선박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택시, 항공료, 유류비 등은 자부담으로만 지출 ‣ 식사비 : 1인 1일 8천원 이내 ※ 주류비용 불가
<첨부서류> - 행사(활동)계획, 결과보고, 활동사진, 회의록, 서명부, 영수증, 이체확인서(출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 - 활동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5%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만 지급 - 차량임차료와 중복사용 불가 |
< 자부담 비목 > ※ 보조금 편성비목,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
비 목 | 사용처 |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 비고(단가 등) |
자산 취득비 | 사업추진을 주 목적으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구입 | - 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가능 |
|
자율 비목 | 보조금 비목을 포함하고, | - 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가능 | 보조금 편성비목 준용 |
※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지급대상 |
일반 1급 | 최초 1시간 | 230,000원 이내 |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
초과(30분이상) | 12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350,000원 이내 | ||
일반 2급 | 최초 1시간 | 120,000원 이내 |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초과(30분이상) | 10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220,000원 이내 | ||
일반 3급 | 최초 1시간 | 60,000원 이내 |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
초과(30분이상) | 4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100,000원 이내 |
[붙임-Ⅱ]
<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참여도 | ○ 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에 구성원 참여도 ○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구성원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교육, 경험 등 전문성 정도 | 30 |
구체성 | ○ 공동체 형태의 사업모델 적정성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의 명확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의 구체성 -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 30 |
효과성 | ○ 사업의 필요성 -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실효성 정도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서 필요성 정도 ○ 사업의 공익성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여부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 20 |
확장성 | ○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지역 호응도, 지속확대 가능성 정도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 장기적인 계획과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 | 20 |
[붙임-Ⅲ]
[서식 1] 공모사업 신청서
2019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신청서 | ||||||
지원분야 | 체크 | 분야 | ||||
√ | 분야1. 공동체 활동 | |||||
| 분야2. 네트워크 구축 | |||||
모임명 (15자이내) |
| 대 표 자 |
| |||
모임소재지 주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010- | |||
E-mail) | ||||||
제안사업명 |
| |||||
사업내용 | ※ 사업목적, 사업대상, 기간, 프로그램의 내용, 기대효과 등을 10줄 이내로 간단히 설명
|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천원 | 천원 | 천원 |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실행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경 기 도 지 사 귀 하 |
[서식 2] 사업실행계획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1. 지 원 분 야 :
2. 모 임 명 :
3. 사 업 명 :
4. 사 업 기 간 : 2019. . . ~ . . ※ 2019년 12월말까지 완료要
5.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액의 ____ % |
6.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7. 추진계획
사업명 | 일정 | 사업내용(사업대상,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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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목별 예산계획
<보조금>
구분 | 비목 | 금액 (단위:천원) |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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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 홍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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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물품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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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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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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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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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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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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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편성불가 비목 : 자산취득비
구분 | 비 목 | 금 액 (단위:천원) |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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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 자산취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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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자부담 편성가능 비목 :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
[서식 3] 청년 모임 소개서 서식
『 청년 모임 』소개서 | ||||
모임현황 | 모임명 |
| ||
대표자명 |
| 휴대폰 |
| |
이메일 |
| |||
실무자명 |
| 휴대폰 |
| |
이메일 |
| |||
모임소재지 주소 |
| 홈페이지 (블로그 등) |
| |
구성원수 | 총 명 (남 , 여 ) | |||
모임소개 | ※ 모임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
모임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 ※ 내부활동과 외부활동 중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 |||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 (예) 행정안전부, 녹색체험마을, 2012.6~9, 지원액 300백만원
|
[서식 4] 청년모임 구성원 서명부 (서명필수)
모임구성원 서명부
번호 | 직책 (역할) | 성명 (성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서명 |
1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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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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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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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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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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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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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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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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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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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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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되, 한글파일 별도 제출
※ 주소 동, 호수까지 전체주소 정확하게 기재
[서식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인원 모두 개별 서명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9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 활용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의 정보제공 및 사업 알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
| |||||||||||||
2019년 월 일 |
[붙임-Ⅳ]
< 도청 / 시⋅군청 공동체 담당부서 >
기관명 | 부서(팀명) | 담당부서 연락처 | 주소/우편번호 | 비고 |
경기도 |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정책팀) | 031-8008-3436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우16444 |
|
수원시 |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팀) | 031-228-3853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우16490 |
|
성남시 |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 031-729-2314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 우13437 |
|
고양시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 031-8075-2451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우10460 |
|
용인시 |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 031-324-2278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우17019 |
|
부천시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 032-625-3793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우14547 |
|
안산시 | 자치행정과 (공동체지원팀) | 031-481-3095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우15335 |
|
안양시 |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팀) | 031-8045-5809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우431-728 |
|
남양주시 |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팀) | 031-590-4690 |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
화성시 | 지역특화발전과 (마을공동체팀) | 031-369-3380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팀) | 031-8024-3522 |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 | 031-828-2372 |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
|
시흥시 | 주민자치과 (지역공동체팀) | 031-310-3542 | 시흥시 소래산길 11(대야동) 시흥ABC행복학습타운 |
|
파주시 |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팀) | 031-940-5085 |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
|
광명시 |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2-2680-0741 |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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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팀) | 031-980-2266 |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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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31-390-0514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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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도시재생담당관 (마을만들기팀) | 031-760-8696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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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실 (마을공동체팀) | 031-645-3012 |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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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팀) | 031-8082-6095 |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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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팀) | 031-8036-7582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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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 고용복지과 (지역공동체팀) | 031-550-2164 |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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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 정책기획담당관 (균형발전팀) | 031-678-2043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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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031-538-2286 |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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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 031-345-2938 |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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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31-790-5296 |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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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031-887-2287 |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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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 공동체구축과 (지역공동체팀) | 031-770-2363 |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양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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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031-860-2484 | 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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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복지정책과 (사회적공동체팀) | 02-3677-2866 |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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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기획감사담당관 (희복공동체팀) | 031-580-2328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가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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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 안전행정과 (자치행정팀) | 031-839-2369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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