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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외벽도색에 장충금+하자보수금 지출시 동의만으로?
헝그리 추천 0 조회 170 11.07.02 14:5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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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2 20:52

    첫댓글 장기 수선 충담금은 입대의 의결로 사용 가능 합니다. 단, 장기 수선 계획 절차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 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은 그 사용 내역을 건설사에 보고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건설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자부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습니다.

  • 11.07.02 22:26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지않아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증금지급 청구소송을 한거로 판단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건설사에 사용내역을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건 이미 건설사의 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건설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사용내역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외벽크랙 보수작업을 하면 도색을 해야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6년차 이면 장기수선계획에 도색계획이 있을 듯 합니다.외벽크랙 보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장충금이 전체도색하기에 부족하고 하자보수 잔액과

  • 11.07.02 22:28

    보태서 도색해야 하는거라면 입주민의 동의후 실시하는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자보수비용 잔액이 아니라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충금을 사용하는건 실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 11.07.03 00:08

    유구무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몇세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1년차에 2억1천만원 하자보증금 수령하였다고 하였는데
    현 동대표 하는 작태를 보니 하자진단업체의 꼬임에 기획소송하여 하자보증금도 제대로 못받아낸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소송에 누락된 부실공사와 오시공을 재차 발견하는 열성만 있다면 하자보증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있습니다. 누군가는 견제하고 열심히 나서야 무관심한 입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 11.07.03 09:45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11.07.03 09:43

    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보증회사에서 확인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못 하면 바가지 쓸 수 있습니다.
    한편, 하자소송과 관련하어 입대의 사람들(그 사람들을 선출 한 사람들이 입주민 입니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만이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11.07.04 09:27

    드라콥님이 인용하신 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입니다.
    현실은 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고 보증보험사와 소송이던 합의던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통보할 의무 없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사업주체가 보수의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보증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현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때 사용하고 남을 돈은 주지 않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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