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쌤 온첨받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Gs2-6 예비적반소 문제에서
제가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전되는바, 갑이 불복신청한 본소기각 뿐만아니리 을의 예비적 반소도 항소심으로 이전된다. 라고 서술 했는데요.
첨삭자 분이 “not 이전 only 항소의 효력이 생기므로 ” 라고 첨삭 해주셨는데, 확정차단효+이심의효력=항소의효력 이니까 이전된다만 쓴면 반쪽효력이라 항소의효력으로 써야한다 하면 이해했을거같은데 not 이전only항소의 효력 이라고 첨삭 되어있어서 제가 뭔가 단단히 이해못하고있나 싶어서요ㅠㅠ. 이전되는게 아닌가여..?
이게 혹시 not only but also의 의미였나 싶기도하고..?! 갑자기 뭔가 헷갈려서ㅠㅠ질문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마도 이심만 쓰지 말고 항소의 효력 전부를 쓰라고 한 말 같은데, 빨간 펜 빼고 작성한 것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보여요. 잘 쓰셧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