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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갱아지:) 추천 0 조회 321 24.06.26 17: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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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7 00:07

    첫댓글 아마도 이심만 쓰지 말고 항소의 효력 전부를 쓰라고 한 말 같은데, 빨간 펜 빼고 작성한 것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보여요. 잘 쓰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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