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곤
곽상도 판결문을 읽었음
2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분량의 판결문이다.
판결의 반 이상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중 김만배 진술 부분이다.
문제가 된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직무관련성이 있냐는 것과 아들이 받은 것을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인정하였다. 아들이 받은 퇴직위로금을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아들이 성인이고 분가했다는 점, 아들이 받은 돈이 곽상도에게 간 흔적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곽상도 아들이 경제적 독립을 했나?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으면 화천대유에 취직을 했겠나? 50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았겠나? 판결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다.
판결문을 읽어봐도 곽상도는 김만배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판결은 분량은 많은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이 증거능력에 관한 것들이다. 항소심, 상고심을 위해 쓴 판결같은 느낌이랄까.
우리나라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재벌회장도 함부로 그렇게 못한다. 불이익 입을까봐.
증거능력 마음대로 부인해도 양형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차라리 법원에서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니까.
그냥 내 생각임
첫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 판사들이 뒤로 돈 받고 부당 판결하는 부패 비리 행위를 그럴 듯한 사자성어로 포장해 희석화한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형 판결은 명백한 판사들의 사법 부패 비리 범죄 행위인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생각없이 넘어가고 있음)
전관예우
전현직 검사 및 판사들이 퇴임 후 자신들의 밥그릇을 미리 챙기기 위해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에(관행이라고 함) 부당 수사 및 부당 판결을 자행하는 불법 비리 행위
(전관예우형 부당수사 및 부당판결 역시 검사 및 판사들의 명백한 사법 비리 범죄 행위인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생각없이 넘어가고 있음)
유권무죄 무권유죄
경찰, 검사 판사들이 관료, 검판사, 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하고(여론이 나쁠 경우 1심에서 경량 유죄 판결후 2심 또는 3심에서 무죄로 하는 시간끌기 속임수 사용)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치(이른바 정의 실현이라는 말로 포장)를 내세워 서슴없이 강압 수사나 과도한 중형을 판결(이를 통해 국민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며 군림)하는 행태를 그럴 듯한 사자성어로 포장한 것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맞음?)
1)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횡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과 법원이 사법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는 곳이라는 확실한 반증.
2) 독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하수인을 거쳐서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은 헌법에서 정한 3권 분립에 입각한 사법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채 오히려 정치 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면서 사법 부패와 비리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다.
3) 주권재민에 입각한 근본적인 사법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 힘들다
4) 사법은 검찰과 법원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든 입법(정치)이든 행정(관료)이든 모두 주권재민에 입각해 근본적인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