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드래곤 마약 의혹을 보도한 JTBC에 객관성 위반 등으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마약을 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한 측면은 있지만 당시 혐의가 있던 건 사실이라 법정제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4일 JTBC '상암동 클라스'(2023년 10월26일), '사건 반장'(2023년 10월26일), '뉴스5후'(2023년 11월10일)에 모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지드래곤이 △몸을 꼬거나 한 바퀴 도는 모습 △모자를 벗었다 다시 쓰는 모습 △몸을 긁는 모습 △행사 인터뷰에서 말하는 모습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흔드는 모습 △어깨 스트레칭 하는 모습 등을 나열하며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마약 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민원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영상들로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마약 의혹 여론을 몰아갔고 지드래곤 측이 온몸 제모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무죄 추정 원칙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일부 위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성옥 위원은 "문제가 됐던 이선균씨 보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언론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받아쓰기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기식' 보도를 한다"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인데 표현이 단정적이다. '사건반장'의 경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라는 멘트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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