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Treaty on Friendship,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pdf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외교관계를 골자로 하는 기본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호 외교관계를 구축합니다.
여기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문제시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As friendly, equal, and sovereign state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ase their relations upon mutual respect and trust, strateg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제2조: "Contracting Parties shall respect each other's territorial integrity and reaffirm the inviolability of the borders existing between them."
제3조: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uild their mut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for their sovereign equality, territorial integrity, inviolability of borders,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non-use of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including economic and other means of pressure, the right of peoples to freely determine their fate,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operation among states, the conscientious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taken, and other generally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제4조: "They shall realize close cooperation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6조: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abstain from participation in, or support of, any actions whatsoever directed against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obligates itself not to enter into any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directed against the other Party. Neither of the Parties will permit its territory to be used to the detriment of the other Party's security."
제7조: "In the event that a situation should arise which, in the opinion of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reates a threat to peace, violates the peace, or affects the interests of its national security,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t may appeal to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proposing to immediately conduct appropriate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exchange appropriate information and, where necessary, take agreed-upon or joint measures in order to resolve such a situation"
제8조: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develop their relations in the sphere of military and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the ensurance of state security, as well as cooperation in border issues, customs, export and immigration control on the basis of separate agreements."
제11조: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use the necessary means, including the ratification of appropriate legislative acts, on their territories for the prevention and termination of any actions that constitute instigation of violence, or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of citizens that is based on national, racial, ethnic, or religious intolerance"
제12조: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uarantees the right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minorities to freely express, preserve, and develop their ethnic, cultural, linguistic, or religious identity and to support and develop their culture,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minorities,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attempts at assimilation against their wi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uarantee the right of persons who belong to national minorities to fully and effectively realize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enjoy them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in conditions of full equality before the law.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the creation of equal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for learning the Ukrainian language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ussian language in Ukraine, for the preparation of teaching personnel to lecture in these language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with this aim shall provide equivalent state support"
제37조: "Dispu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s of this Treaty are subject to resolution by way of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출처: JSTOR (http://www.jstor.org/stable/41036701)
첫댓글 한글 해석좀... 카페 모두가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ㅠㅠ
찾아보니 바로 이게 1997년의 Болшой договор(큰 조약)이군요...
http://sevkrimrus.narod.ru/ZAKON/1997god.htm
사이트에는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두 조약도 링크되어 있네요.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Украиной
저도 한글로 번역은 적절한 어휘 찾는 문제로 잘 못합니다 ㅠㅠ
대충 개인적으로 문제시되는 대목만 한정지어 해석하자면,
1조는 양국간의 관계를 상호존중, 신뢰, 전략적 제휴 및 협정을 추구하는 동등하고 우호적인 주권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는 양국간의 영토보전의 불가침성과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조는 주권국가간의 동등함, 국경의 불가침성,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기초로 하는 상호관계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국은 내정불간섭, 자국민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준수,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국제법적 관념들에 대한 수용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4조는 양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6조는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3국과의 공조에 대한 불참 선언을 통해 서로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조약이나 국제활동에 참여하지 말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7조는 한 체결국의 상대 체결국의 안보에 대한 이익, 평화,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따위가 조성된다면 양국은 그 즉시 적절한 협의를 열고, 합의된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조는 체결국간의 군사-기술적 협력, 국가안보에 대한 보증, 국경 이슈, 관세, 수출 및 이민 통제 차원에서 별도의 협정을 수반하여 관계 개발해 나가는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자국 영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조장, 민족, 인종, 종교에 기반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폭력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제화를 포함하여 방지 및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조는 양국간의 문화적 보존 및 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국은 서로간의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각 체결국의 공식언어와 동등한 위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조는 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에 관한 해결은 협의와 체결국간의 협상을 거치는 것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2조와 3조 7조를 위반하고 있군요. 영어해석이 딸리는지라 잘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이 세가지네요.
@Black Watch 과도정부는 12조를 위반하고 있죠.
양국은 각국의 소수에 대해서 인종 고유의 언어 문화 언어 종교 등을 표현하고 보존하면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한다.
차별을 없게하고 법 앞에 완전 동등한 ~
러시아어 공용어 철폐는 조약 위반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쪽도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위 박탈로 11, 12조 위반이 있고, 좀 미묘하지만 그 전의 EU와 나토 가입 시도가 6조 위반이라 러시아 측이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러시아의 침공행위가 어디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제2의 뮌헨이 안되길 빌어야겠네요 지금 하는짓 놔두면 다음엔 뭔 수작을 부릴지
12조가 께름직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