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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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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주 묻는 질문/F&Q 제가 '임업인' 이 되고 싶습니다.
금낭초 추천 0 조회 297 08.07.07 11: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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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7 17:25

    첫댓글 임업후계자가 되시면 자금지원 및 저리의 자금도 융통할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임업후계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며,임업후계자의 요건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에 정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50세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중 다음 각호에 의 자를 말합니다.

  • 08.07.07 17:26

    윗글 이어서 1. 개인독림가의 자녀 2.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족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자 3.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4.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 의 산림용종자, 산림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부서 알아보세요

  • 작성자 08.07.07 20:13

    김사합니다. 제 현재 거주지는 안산인데 제 소유의 임야는 전남입니다. 그래도 가능한지요

  • 08.07.07 22:26

    예, 주소에 관계없이 임업후계자는 소유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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