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이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분기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교육비
자녀교육비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본문).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지급 범위
- 장애인 자녀 교육비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말함)
지급 절차
자녀교육비 지급 신청
-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녀교육비 지급 결정
-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자녀교육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