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이전 제외 대상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