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씨(淸州韓氏)는 동방의 저성(著姓)이다. 태위(太尉) 란(蘭)이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三韓)을 통합한 공훈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이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비조(鼻祖)이다. 9대조 휘 악(渥)은 우정승 사숙공(思肅公)이고, 7대조 휘 주(柱)는 밀직부사(密直副使)이다. 증조 휘 자강(自强)은 영호군(領護軍)이고, 조부 휘 지(智)는 만호 겸 감목(萬戶兼監牧)이다. 부친 휘 창유(昌愈)는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 증 이조 참의이며, 교위(校尉) 강철손(姜哲孫)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성화(成化) 병오년(1486, 성종17)에 청주(淸州) 학곡리(鶴谷里)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휘는 충(忠)이고, 자는 서경(恕卿)이며, 호는 송재(松齋)이다. 공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영특하여 기우(器宇)가 괴위(瑰偉)하니, 조부 감목공(監牧公)이 유달리 사랑하여 늘 품에 안거나 등에 업고 다녔다. 하루는 공이 조부의 품속에서 자다가 홀연 깜짝 놀라 깨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꿈속에서 용 머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용의 뿔이 가슴에 닿자 아파서 깼습니다.” 하였다. 이때 공의 나이 7세였다. 감목공이 길 옆의 이정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연구(聯句)를 짓게 하니, 공이 즉시 대답하기를 “오래 살면서 그 얼마나 다니는 행인들을 보았는고.〔長生幾閱行行客〕” 하였다. 감목공이 “열(閱) 자를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 공이 “접때 손님이 와서 글을 토론하실 때 우연히 얻어들었습니다.” 하였다.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의 행차가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서 구경하였으나 공은 홀로 나가지 않으며 말하기를 “저이도 사람일 뿐이다. 무슨 구경할 게 있겠는가.” 하였다.
12세에 문사(文思)가 날로 진보하여 감시(監試)를 보러 가고 싶어 했으나 참의공(參議公)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못 가게 했다. 공이 애써 청하자 노복(老僕)을 시켜 함께 과장(科場)에 들어가게 하였다. 고관(考官)이 공의 나이가 어린 것을 어여뻐하고 공의 영특함을 가상히 여겼다. 운자(韻字)를 불러 시를 읊게 하자 공이 즉시 응대(應對)하니, 보는 이들이 놀라서 신동이라 하였다.
모부인이 숙질(宿疾)을 앓았는데 공은 밤낮으로 옷의 띠를 풀지 않고 간호하며 탕약을 끓일 때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으며, 낚시도 하고 통발도 놓아 반찬거리를 마련하였다. 부친 참의공이 10리 밖 다른 집에 우거(寓居)하고 있었는데, 공은 두 아우를 데리고 매일같이 왕래하며 문안하고 극진한 효성으로 섬겼다.
벗과 함께 산사(山寺)에 올라가 《소학(小學)》,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의 책들을 가지고 침잠하여 사색하며 낮에는 익히고 밤에는 외웠는데 단정히 꿇어앉은 모습이 소상(塑像)과 같아 양쪽 무릎의 옷이 다 뚫어졌다. 그렇게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부하는 동안 잠자리에서도 옷을 벗지 않아 벼룩과 이가 옷 속에 가득해도 괴로운 줄 몰랐다. 늘 말하기를 “학문이 정밀해지는 것은 노력에 달렸으니, 세월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 하였다.
경오년(1510, 중종5)에 생원시(生員試)에 제8인(第八人)으로 합격하였고, 계유년(1513)에는 별시(別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전적을 시작으로 정언, 예조 좌랑에 배수되었으며, 을해년(1515)에는 또 정언에 배수되고 천거를 받아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정축년(1517)에 선발되어 이조 좌랑에 배수되었으나 사체(辭遞)하였으며, 특별히 사헌부 지평에 배수되었으나 자급(資級)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체면(遞免)해 줄 것을 청하였다.
무인년(1518)에는 다시 이조에 들어가 정랑이 되었다. 중묘(中廟)가 공의 전주(銓注)가 공평하다 하여 초자(超資)하여 승서(陞敍)할 것을 명하여, 홍문관 응교에 배수되었다. 당시 종계(宗系)의 변무(辨誣)를 위해 주청사(奏請使)로 갈 사람을 엄선하였다. 그리하여 남곤(南袞)이 상사(上使)가 되고 음애(陰崖) 이공 자(李公耔)가 부사(副使)가 되고 공이 서장관으로 사헌부 장령을 겸대하였다. 도중에서 공은 남곤과는 사행의 일을 의논하지 않았다. 남곤이 마침 병에 걸려 이공이 약을 조제하였다. 공이 이공에게 말하기를 “이자는 반드시 사류(士類)를 해칠 것이오.” 하였다. 음애가 “함께 만리 먼 길을 가면서 어찌 서로 격의(隔意)를 둘 수 있겠소.” 하였다.
북경(北京)에 들어가자 마침 황제가 섬서(陝西) 유림관(楡林關)으로 가고 없었다. 그곳은 연경과의 거리가 1500리나 되는 곳이라 남곤이 자주 공에게 그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공은 “우리들이 사명을 받고 멀리 와서 이러한 변고를 만났으니, 의리상 군명(君命)을 초야에 버릴 수는 없소.” 하고 홀로 궐정(闕庭)에 서서 항장(抗章)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예부상서 모징(毛澄)과 낭중 강룡(姜龍)이 공의 충간(忠懇)에 감동하여 우리나라가 보낸 주본(奏本)을 가지고 각로(閣老)들과 의논하였다. 공이 사신과 날마다 예부(禮部)에 가서 변무(辨誣)하는 내용으로 정문(呈文)하였는데, 공이 지은 글이 특히 많았다. 각로들이 감탄하고 복제(覆題)하니, 황제가 종계(宗系)를 개정(改正)해 줄 것을 준허(準許)하고 칙서를 써서 위유(慰諭)하였다. 당시 학사(學士) 양정화(楊廷和)로 하여금 칙서를 짓게 하면서 황제가 “힘써 잘 지어서 문헌의 나라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하유(下諭)하였다. 그리고 중국 조정의 사대부들이 모두 공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여 찾아온 사람이 날로 많아져 옥하관(玉河館) 문 밖에 거마(車馬)가 가득 찼으며, 모두들 말하기를 “이 사람은 소국(小國)에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찾더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재이다.” 하였다.
공은 평소 음악을 좋아하여 칠현금(七絃琴)을 배우고자 하자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이 금(琴)은 3년 동안에도 배울 수 없으니, 어찌하겠소?” 하였다. 공이 칠현금을 사서 7일 동안 그 음률을 배운 다음 《시경(詩經)》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시편들을 외우며 그에 맞추어 칠현금을 연주하니, 듣는 이들이 기이한 일로 여겼다. 이에 남곤의 시기심이 날로 쌓여 기필코 모함하여 공을 해치려 하였다. 그래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을 불러서 공의 평생의 길흉을 물어보았다.
귀국하자 중묘(中廟)가 가상히 여겨 토전(土田)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남곤이 공로를 모두 자기 것으로 돌렸으나 공은 따지지 않았다.
기묘년(1519)에 특별히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에 제수되었으며, 이윽고 직제학으로 승진하였다. 7월에는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동부승지에 배수되었으며, 다시 승진하여 좌부승지에 이르렀다. 이에 성상의 총애가 바야흐로 높고 조정의 인망이 모두 공에게 쏠렸으나 이미 남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소인배들이 사림의 화(禍)를 일으킬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공의 강직함을 가장 꺼렸다. 그래서 어버이 봉양에 편리하게 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공을 외직으로 쫓아내 충청도의 수사(忠淸道水使)로 삼았다. 공은 임명을 받는 즉시 조정을 떠났다. 충청도 수영(水營)은 일이 매우 한산하여 충암(沖庵) 김공(金公)과 함께 옥계산(玉溪山) 임월담(臨月潭)에 가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종일토록 노닐곤 하였다. 이해 11월 15일에 남곤 등이 밤중에 신무문(神武門)에 들어가 고변(告變)하였다. 공은 수영에 있으면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이 이미 능성(綾城)으로 장배(杖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單騎)로 달려 금강(錦江)에 가서 화시(和詩)를 지어 전별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공을 나문(拿問)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공은 공사(供辭)에서 “초야에서 생장하여 고서(古書)를 읽을 줄만 알아 집안에서는 효우(孝友), 입조(立朝)해서는 충의(忠義)를 숭상하였습니다. 무릇 소회가 있으면 성심으로 진달할 뿐입니다.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김구(金絿) 등과는 비록 한 조정에 같이 있어 서로 아는 사이지만 붕비(朋比)로 결탁하여 후진(後進)을 끌어들이고 궤격(詭激)한 습속을 만드는 일은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 사형을 감(減)하여 거제도(巨濟島)로 유배하라는 명이 내려 배소(配所)에서 그 해를 넘겼다.
신사년(1521)에 안처겸(安處謙)의 옥사가 일어났는데 황서경(黃瑞慶)이란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 있었다. 남곤이 그의 자가 공의 자인 서경(恕卿)과 음(音)이 같다고 하여 공을 나포(拿捕)하여 전옥(典獄)에 넣었다. 중묘가 친히 국문(鞫問)하고 공이 무함에 빠진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는 곧 보방(保放)할 것을 명하였다. 상이 공을 석방하고자 한다는 것을 남곤이 알고 은밀히 수졸(守卒)을 시켜 감옥 안에 들어가 거짓 왕명으로 납살(拉殺)하였다.
공은 천자(天資)가 소광(疎曠)하고 지조가 강직하여 의로운 일에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고 악은 원수와 같이 미워하였으며, 사람에 대해서는 좀처럼 허여(許與)하지 않고 자신의 절개를 높이 세웠다. 남의 선언(善言)을 들으면 자기 입에서 나온 것보다 더 좋아했고,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비록 달관(達官) 귀인(貴人)이라 할지라도 바로 보지 않았다. 중묘의 지우(知遇)를 크게 입어 법연(法筵)에서 진계(陳戒)할 때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었고 중묘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다. 공이 아뢰어 영천(靈川) 신잠(申潛), 김노천 식(金老泉湜),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 강수(江叟) 박훈(朴薰) 등의 학행(學行)을 천거하고 발탁하여 크게 기용할 것을 청하니, 중묘가 공의 뜻을 따라 주었다.
만년에는 남산의 경치가 빼어난 곳에 복거(卜居)하며, 조정암(趙靜庵)ㆍ김충암(金沖庵)과 도의(道義)의 벗으로 사귀었다. 공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반드시 모여 큰 이불을 함께 덮고 긴 베개를 함께 베고 잤으며, 격치(格致)ㆍ성정(誠正)의 공부와 수제(修齊)ㆍ치평(治平)의 도를 함께 토론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연구하느라 침식을 잊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한가히 노닐며 사생(死生)을 함께할 것을 기약하였다. 공은 늘 말하기를 “조정에 있으면 제현(諸賢)들과 왕사(王事)에 힘을 다하고, 초야에 있으면 유일(遺逸)들과 경사(經史)를 토론하는 것이 모두 도를 실현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마음 아님이 없다.” 하였다. 서책에 있어서는 읽지 않은 것이 없었고 기예(技藝)에 있어서는 달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율려(律呂), 음양(陰陽), 복서(卜筮), 천문(天文), 지리(地理)를 두루 통달하였으며, 특히 활쏘기를 잘하여 화살을 발사하면 모두 어김없이 과녁에 명중하였다. 성품은 진솔하고 탄이(坦夷)하여 겉모습을 꾸미지 않았고, 늘 칠현금을 연주하면 최원정(崔猿亭)이 일어나 춤을 추며 즐겼다.
호당(湖堂)에 피선(被選)되었을 때 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국가가 이 호당을 설치한 것은 장차 선비의 학문을 배양하여 정교(政敎)에 시행하려는 것이다. 우리 동방은 이학(理學)이 전수되지 않은 지 오래이다. 청컨대 몇 해만 휴가를 주면 동료들 중 학문을 좋아하는 이들과 밤낮으로 절차탁마하여 치도(治道)를 강론하고 싶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오늘날의 선비는 한번 훼예(毁譽)와 화복(禍福)을 만나면 곧 그 상성(常性)을 잃으니,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절개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품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부친 참의공이 곡식 수백 섬을 집 안에 비축해 두고 있었는데 공이 조용히 간언(諫言)하기를 “선비는 화식(貨殖)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참의공이 “네 말이 옳다. 네 뜻대로 처분하라.” 하니, 공이 즉시 곤궁한 일족 및 향리의 빈핍(貧乏)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곡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서제(庶弟) 경(敬)이 불초(不肖)하여 참의공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으니, 경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향산(香山)에 은둔하였다. 공이 그가 미욱하여 그릇된 길로 간 것을 불쌍히 여겨 갖은 방법으로 부르고 타이르는 한편 《소학(小學)》의 〈입교(立敎)〉ㆍ〈명륜(明倫)〉의 도를 가르치니, 마침내 그가 머리를 기르고 집에 와 함께 살았다. 적서(嫡庶)에 형제가 매우 많았는데 공급하는 의복과 음식은 모두 부인(夫人)의 손에서 나왔다. 부인은 상자에 사사로이 담아 두는 것이 없고 무릇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으면 모두 시부모에게 바쳤다. 공은 매양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갈 때면 부인으로 하여금 예전에 입던 의복과 띠, 버선 등을 찾아내어 깁고 깨끗이 빨게 하여 곤궁하여 입을 옷이 없는 친족들에게 갖다 주었다. 늘 장공예(張公藝)의 구세동거(九世同居)의 의리를 흠모하였다. 학곡(鶴谷)의 옛집을 좁다고 여겨 남쪽으로 몇 리쯤 떨어진 곳에 복거(卜居)하여 소나무와 밤나무를 많이 심고서 이름을 율촌(栗村)이라 하였다.
공은 직강(直講) 강윤(姜胤)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3남을 낳았다. 장남 삼문(參文)은 부사직이고, 둘째 삼덕(參德)은 증 우찬성 서청군(西淸君)이고, 막내 삼재(參才)는 선교랑(宣敎郞)이다.
삼문은 3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우(宇)이고, 둘째는 주(宙)이고, 셋째는 식(寔)이며, 딸은 이숙(李淑)에게 출가하였는데 모두 사인(士人)이다.
우는 1남을 낳았으니, 준민(俊敏)이다. 준민은 공의 봉사손(奉祀孫)이기 때문에 녹용(錄用)되어 영릉 참봉(英陵參奉)에 배수되었다. 1남을 낳았으니 필(弼)인데 역시 녹용되어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에 배수되었다.
주는 2남을 낳았으니, 순립(純立), 순길(純吉)로 모두 1남씩 낳았다.
삼덕은 3남을 낳았다. 장남 부(浮)는 찰방(察訪)이고, 둘째 침(沈)도 찰방이고, 셋째 연(演)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호조 정랑이 되었으며 호성 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삼재는 2남을 낳았다. 장남은 륜(崙)이고, 둘째는 강(崗)이다. 만력(萬曆) 신묘년(1591, 선조25)에 종계(宗系)를 개정(改正)한 일로 선묘(宣廟)가 광국 공신(光國功臣)을 녹훈할 때 공이 원종(原從) 1등(等)에 들어가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에 추증되었으니, 공이 이제는 신원(伸冤)되었다 할 만하다.
아, 공자가 《주역(周易)》을 설명하면서 강(剛)을 천덕(天德)의 으뜸으로 삼았다. 이 강의 뜻은 사람에게 부여되어 바름이 되고 선비가 현실에 적용함에 곧은 기상이 되어 우주 사이에 충만하고 만물의 위에 늘 떳떳하니, 위무(威武)가 이를 굽히지 못하고 화환(禍患)이 이를 움직이지 못한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없음을 늘 한탄했는데 송재(松齋) 한공(韓公)이야말로 거의 그러한 분이라 하겠다. 공은 외면은 비록 관대하여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적었으나 내면은 실로 강직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였으며, 남의 악(惡)을 보면 너무도 심하게 미워하여 혹 면전에서 잘못을 지척(指斥)하기도 하고 혹 배척하여 함께 말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래서 소인배가 뼛속 깊이 원한을 품고서 모해(謀害)할 틈만 노리며 기필코 공에게 원한을 갚으려 하였다. 그래도 공은 조금도 기상이 꺾이지 않았으니, 이 어찌 《주역》에서 말한 항룡유회(亢龍有悔)가 아니겠으며 명철보신(明哲保身)의 도에 혹 부족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재차 독수(毒手)에 걸려 몹시 혹독한 화를 당하고 말았으니, 어진 이에게 은덕을 베풀고 포악한 자에게 책벌을 내리는 도가 어쩌면 이리도 서로 어긋난단 말인가. 비록 그렇지만 사생(死生)은 운명에 달린 것이고 화복(禍福)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외부에서 오는 것이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선비는 선(善)을 실천하는 것으로 스스로 즐길 따름이다. 아아, 애통하다! 아아, 애통하다!
淸州之韓。東方著姓。太尉蘭。佐麗祖統合三韓。三重大匡。是其鼻祖。九代祖諱渥。右政丞。諡思肅公。七代祖諱柱。密直副使。曾祖諱自強。領護軍。祖諱智。萬戶兼監牧。考諱昌愈。長興庫主簿贈吏曹參議。娶校尉姜哲孫之女。以成化丙午。生公於淸州鶴谷里。諱忠。字恕卿。號松齋。公生而岐㠜。器宇瑰偉。監牧公奇愛之。常抱負而行。一日。宿懷中忽驚悟。問其故。曰夢騎龍頭上天。龍角觸胸。痛而覺。是時公年七歲。監牧指路傍堠。使爲聯句。應口對曰。長生幾閱行行客。監牧曰。閱字汝何知之。曰。頃有賓來論文。偶得聞耳。有監司兵使過其村。里中人皆往觀。公獨不出曰。彼亦人耳。何用觀賞。十二歲。文思日進。欲赴監試。參議公以其年少止之。強而後乃令老僕偕入場。考官憐其稚弱。嘉其穎秀。呼韻賦詩。則應聲而對。觀者驚以爲神童。母夫人有宿疾。公晝夜不解帶。躬煎湯藥必先嘗。或釣或笱。以供廚膳。參議公寓居它家。在十里外。公率二弟。日日往來。定省竭誠。色養無違。携友上寺。取小學,心經,近思錄,性理大全,朱子語類等書。沈潛玩索。晝習夜誦。端坐如泥塑人。兩膝皆穿。自三月至明年四月之終。寢不解衣。蚤蝨滿袴。猶不知苦。常曰。業精在勤。不宜虛擲歲月。庚午。中生員第八人。癸酉。中別試壯元。自典籍。拜正言禮曹佐郞。乙亥。又拜正言。薦授弘文館副修撰知製敎兵曹佐郞。丁丑。選拜吏曹佐郞辭遞。特拜司憲府持平。以資未准。上疏乞免。戊寅。復入天曹爲正郞。中廟以銓注公平。命超資陞敍。拜弘文館應敎。宗系辨誣。極選奏請使臣。南衮爲上使。陰崖李公耔爲副使。公爲書狀官。兼司憲府掌令。在道未嘗與衮論事。衮適有疾。李公爲之調藥。公語李公曰。這漢必赤士類。陰崖曰。同事萬里。豈可存畦畛乎。入北京。適皇帝移幸陜西楡林關。距京師一千五百里。衮數勸公退還。公曰。吾等受命遠來。遭此變故。義不可棄君命於草野。獨立闕庭。抗章不退。禮部尙書毛澄,郞中姜龍。感公忠懇。以本國奏本草。議于諸閣老。公與使臣日詣禮部。呈文辨誣。公之所製尤多。諸閣老歎賞覆題。准許改正。寫勅慰諭。令學士楊廷和草本。諭令着力搆草。無見笑於文獻之邦。朝中士大夫咸願識其面。來訪者日衆。玉河館門之外。車馬塡咽。皆稱此人不合在小國。求諸中國。亦不易得云。公雅好音樂。欲學七絃琴。華人曰。此琴三年不成。奈何。公買琴而調七日。傳其音。誦詩周召篇。和絃而彈。聽者異之。衮猜忌日積。必欲構害。邀善卜者問公平生吉凶。及還。中廟嘉之。賜土田臧獲。衮引功歸己。公亦不較。己卯。特除弘文館典翰。俄陞直提學。七月。階通政拜同副承旨。陞至左副。聖眷方隆。朝望咸屬。而旣爲衮所仇嫉。群小謀釀士林之禍。最憚公剛直。托以養親。黜公爲忠淸水使。公卽辭朝。營務甚閑。與沖庵金公同遊玉溪山臨月潭。竟日忘歸。是年十一月十五日。南衮等夜入神武門上變告。公在水營。聞靜庵已杖配綾城。單騎往迎于錦江。和詩爲別。未久。公之拿命至矣。供辭曰。生長草野。徒知讀古書。居家孝友。立朝忠義爲尙。凡所懷抱。誠心陳達而已。與趙光祖,金淨,金湜,金絿等。雖同朝相識。別無朋比盤據。引誘後進。詭激成習之事云云。命減死流配巨濟逾年。辛巳。安處謙之獄起。有黃瑞慶者名在書記中。衮以公之字恕卿音同。拿致于理。中廟親鞫。知其誣墜淚。卽命保放。衮知上欲釋。陰使守卒入獄矯制拉殺之。公天資疏曠。志操剛方。奔義如狂。疾惡如讐。於人鮮許可。高自標置。聞人有善言。不啻若自其口出。見不是。雖達官貴人不直視。遭遇中廟。恩遇隆重。法筵陳誡。知無不言。上亦虛心傾採。公啓薦申靈川潛,金老泉湜,李灘叟延慶,朴江叟薰學行。請奬拔大用。皆從之。晩卜居於南山幽絶之洞。與趙靜庵,金沖庵爲道義交。公退必會。設大衾長枕同宿焉。相與論格致誠正之功。修齊治平之道。硏窮太極圖說。至忘寢食。期與優游同死生。常曰。在朝則與諸賢戮力王事。在野則與遺逸討論經史。無非行道濟世之心也。於書無所不讀。於藝無所不通。曉解律呂陰陽卜筮天文地理。尤工觀德之射。發無不中。性眞率坦夷。不事修飾。常彈七絃琴。崔猿亭輒起舞以爲樂。被選湖堂。常謂人曰。國之設此堂。將以培養士學。施於政敎。吾東方理學。不傳久矣。請給暇數年。則願與同僚之好學者。日夜切磋。以講治道。又曰。今之士君子。一遇毀譽禍福。則便失其常性。臨難其能立節乎。性輕財好賑施。參議公儲私穀數百斛。公從容諫曰。士君子不宜殖貨。參議公曰。汝言善矣。任汝處之。公卽聚窮族及鄕里之貧乏者。盡散與之。人皆感歎。庶弟敬不肖。參議公不子出之。爲髡遁居香山。公悶其迷誤。多方招諭。仍敎小學立敎明倫之道。遂長髮同居焉。且嫡庶兄弟甚衆。所供衣食。皆出夫人之手。夫人箱篋無私藏。凡得尺寸之物。盡獻舅姑。公每受由還鄕。令夫人搜出舊着衣服纏襪。補綴且澣。以遺窮族之無衣者。常慕張公藝九世同居之義。隘鶴谷舊第。卜居于南數里。多植松栗。名曰栗村云。公娶直講姜胤女。生三男。長曰參文。副司直。次曰參德。贈右贊成。西淸君。季曰參才。宣敎郞。參文生三男一女。男長宇,次宙,次寔。女適李淑。皆士人。宇生一男俊敏。以公奉祀孫。命錄用。拜英陵參奉。生一男弼。亦錄用。拜典設司別坐。宙生二男。純立,純吉。皆生一男。參德生三男。長浮。察訪。次沈。亦察訪。次演武科戶曹正郞。錄扈從功臣。參才生二男。長崙,次岡。萬曆辛卯。宗系改正。宣廟錄光國功公。參原從一等。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公今可謂伸乎。噫。孔子贊易。以剛爲天德之首。其義也賦於人爲正。士施於用。爲直氣。充塞乎宇宙之間。常伸於萬物之上。威武不能屈。禍患不能動。常嘆世無其人。松齋韓公其庶幾乎。蓋公外雖寬中少忮。內實剛直自遂。見人之惡。嫉之已甚。或面斥其邪。或擯不與言。彼乃刻骨衘憾。潛伺暗螫。必欲甘心於公。而公猶不少沮。豈易所謂亢龍有悔。而或欠於明哲保身之道也。卒之再中毒手。得禍最酷。施仁與暴之道。何相盭之若是耶。雖然。死生命也。禍福天也。自外至者。吾何與焉。士之爲善。自婾快而已。嗚呼痛哉。嗚呼痛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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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공 7세 통계공(회중) - 8세 소윤공(안수) - 9세 정랑 윤(胤) - 둘째사위 한충(韓忠)과 관련하여
특히 <9세 정랑 윤(胤)>의 정랑(또는 이조정랑)은 잘못된 기록이라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행장의 내용으로 증명되는 것인 바
위 행장 내용인 즉
공은 직강(直講) 강윤(姜胤)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3남을 낳았다.
장남 삼문(參文)은 부사직이고, 둘째 삼덕(參德)은 증 우찬성 서청군(西淸君)이고, 막내 삼재(參才)는 선교랑(宣敎郞)이다.
이상과 같이 <족보상 강윤 선조님은 정랑이 아닌 직강>이 왕조실록 내용과도 일치되며
<직강 강윤- 사위 한충>은 안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후대인물이다
따라서
9세 안수의 장인이신 홍서의 남양홍씨 족보를 확인해 보면
사위 안수의 세아들에 대하여
<대호군 휘(徽), 좌랑 윤(胤), 군수 혜(徯)>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왕조실록 <황보인의 사위로서 공조좌랑 강윤(姜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최초 족보 <남한보>이래 현재까지의 족보상 잘못된 모든 기록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랑공파>가 아닌 <좌랑공파>로
족보를 바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일가들과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