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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9-0031
경기도시공사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2,800호
성남
용인
하남
광주
군포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의왕
평택
240
110
30
80
60
210
40
150
30
30
130
화성
부천
시흥
안산
광명
과천
이천
여주
김포
동두천
양주
50
180
70
200
80
10
30
40
50
30
50
파주
남양주
가평
구리
연천
의정부
포천
양평
고양
소계
50
200
20
50
20
200
40
20
300
2,800호
※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대상주택
종 류
면 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 지원한도 :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임대조건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지급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임대보증금
지원기준금액
9,000만원
부담
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95%
8,550만원 한도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450만원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연 1%
연 1.5%
연 2%
5)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
임대보증금 9,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보증금 : 4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
= [(9,000원 - 450만원) × 2% ÷ 12] = 142,500원
보증부월세
임대보증금 9,000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지급보증시)
∘ 입주자보증금 : 480만원(기본 450만원+3개월분 월세 3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9,000만원 - 480만원) × 2% ÷ 12] = 142,000원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확 인 사 항
무주택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소득기준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50%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5
3,998,958
4,323,471
70%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3
5,598,541
6,052,859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0
7,997,916
8,646,942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
∘ 총 자산 19,6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동일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공급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⑤, ⑥항목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 ․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지역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 세대주 제외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상이등급 3급 이상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
심장·호흡기·간질 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인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3. 14 ~ 3. 20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시공사로 통보 예정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가구(자산기준 충족 여부), 소득 70%이하 및 100%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여부) 가구 해당 여부
2) 소득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자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 장소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입주절차
입주신청
【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통보
【지자체→공사】
⇨
대상자
선정발표
【공사】
⇨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
전세계약가능검토
【공사】
⇨
전세계약체결
【공사/임대인
/입주자】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9.2.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① 공급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③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⑤ 평가항목
구비서류
(해당시 제출)
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납입 인정회차 증명서
※ 발급기준일 : 2019. 2. 27 (발급관리번호 : 2019980043 )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나.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 창업관련 서류 포함)
다.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라.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마.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 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고문 하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자산보유사사실확인서
(접수장소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필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신청접수기간(2019.3.14 ~ 2019.3.20)이 동일한 타시행자(LH)와 우리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전세임대주택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입주자 분)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20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동의없이 전세계약 권리심사 전에 가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 콜 센 터 : 1588-0466
2019. 2. 27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100%이하)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자녀수( )
- 부양(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발송
성명,주소,연락처,계약내역,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