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112번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비범죄 경찰관련 민원 신고번호가 ‘182’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82경찰민원 콜센타는 2012년 4월 발생한 수원 여대생 살해사건(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일반 생활민원은 182에서 처리하고 112상황실은 긴급 범죄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용 방법은 국번 없이 182를 누르기만 하면 되고 ARS 안내멘트에 따라 실종아동신고는 1번,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2번,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무인단속과 벌점, 운전면허 적성검사·정지·취소·갱신 등의 조회 상담을 원하면 3번을 선택하여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2에 걸려오는 비범죄 신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실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사다리차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댄다” 등 생활불편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와 관련없는 민원성 신고는 182번으로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비범죄성 민원신고가 112번으로 접수되어 경찰인력 및 장비가 낭비됨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 범죄 신고에 대한 접수와 출동이 그만큼 늦어져 그 피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범죄신고는 ‘112번’, 비범죄신고는 ‘182번’임을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송중섭 / 김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