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세대 신규 입주 아파트 이며 600세대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 분이고
100여세대는 sh공사가 주관하는 임대아파트로 구분되며 일반,조합세대는 이미
과반수를 넘어 거의 입주완료 상태이나 임대아파트 의 저조한 입주 (약25세대 입주)로
입대의 구성이 유보가 되고 있는바 이경우 혼재된 단지, 입대의 구성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 해아 하는지요 ?
관리주체는 임대세대의 입주 저조로 입대의 구성이 유보된다고 합니다.
임대및 조합아파드의 상관관계를 정리해주시면 더욱 감사 하구요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을 참조하시면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일반주택단지와 혼재할때 임대주택 단지로 보느냐는 국토부 해석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분양이 과반수가 넘으면 입대의 구성하면 됩니다.
관리주체가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듯 합니다.
임대가 과반수를 넘으면 입대의 구성이 안됩니다.
임대주택법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주택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sh공사에서 임대한 세대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한 세대는 빼고 입대의 구성하시면 됩니다.
유구무언님의 의견과 같이
입대주택단지라도 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제53조에 다른 관리로써 위탁관리, 자치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일반주택이라 하겠습니다)이 혼재하고 있을 때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관리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임대세대의 입주저조로 입대의구성이 유보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일반주택의 세대로 입대의를 구성하고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될 때까지 당분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단지일 경우 입대의와 임차인대표회의 두 개가 생길순 없습니다.
상기 단지의 경우 입대의가 발족하고 입대의에서 의결하는대로 sh공사는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자료들을 참고로 적절한 적용이 되도록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