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무권대리에 있어서
1.사단법인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해가 안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 O ->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따른다 O -> 대표이사는 사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법 59조(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 부분이 연결이 안됩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서 사무(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가 한 사무(소송행위)가 곧 법인이 한 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매커니즘이 연결되는건가요?
첫댓글 ㅠㅠ ..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