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탄광, 120년 만에 문 닫는다···정부, 보상금 2.3억 지급
30일 폐광…10일 특별위로금 신청·11일 지급
【광주=뉴시스】화순탄광이 활황을 이루던 시기의 모습.. 2016.06.06. (사진=화순군 제공) kykoo1@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남 화순탄광이 문을 연 지 약 120년 만인 오는 30일 폐광된다.
정부는 화순탄광을 운영해온 대한석탄공사에 폐광대책비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5년 안에 전국 공영탄광을 모두 폐광시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화순탄광의 문을 닫는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폐광에 따라 오는 10월 특별위로금 신청을 받은 뒤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지난 1905년 4월 이를 발견한 개인에 의해 광업권이 등록됐다.
지난 1934년 6월 일본인이 이를 매수했으며, 남선탄광과 종연광업이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현재 운영 중인 석탄공사가 창립된 것은 1950년이지만, 광업권 등록부터 따지면 100년 넘는 역사를 지녔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폐광이 되면 산업부에서 석탄광업자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에 따라 다르다. 30만t(톤) 이상인 경우 8000원, 30만t 미만일 경우 1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2만3000t이 생산되는 화순탄광을 운영해온 석탄공사에 산업부는 2억3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폐광으로 직장을 잃는 탄광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주어진다.
탄광 근로자는 해마다 감소세다.
지난 2016년(246명) 대비 절반 넘게 줄었지만 지난해 기준 여전히 101명이 근무 중이다.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시 철암탄광역사촌.2019.08.29.(사진=태백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산업부는 폐광 이후에도 이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업준비금은 근속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평균 임금의 5개월 분을, 그로부터 1년 씩 늘어날수록 1개월 씩 추가 지급한다.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 분이 주어진다. 단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됐거나 정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된다. 특별위로금은 근속 1개월 당 평균 임금의 0.186개월 분이다.
주거 공간이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연탄보다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 연탄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르면 전체 석탄 수요는 이 같은 이유로 발전용 석탄 수요 확대에도 매년 감소세다.
지난 2016년 126만t이던 연탄 수요는 2018년에는 100만t 아래로 떨어졌다.
2025년에는 30만t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연탄 수요 감소에 따라 오는 2030년이면 자연적으로 폐광되겠지만, 산업부는 국가 재정 절감과 탄광 근로자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탄은 대표적인 서민 품목이다 보니,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판매가를 시장원리에 따라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투입해 연탄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석탄 산업 재정 지원에 2835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에는 태백 장성탄광, 2025년에는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석탄공사가 운영·유지하는 남아있는 공영탄광을 모두 문 닫는다.
계획대로 조기폐광이 진행되면 2025년 이후 국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삼척 경동폐광 단 한 곳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
산업부는 조기폐광을 결정하면, 그 기간 동안 탄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약 1조원 가량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