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 잔금을 모두 치루고.
시공사 매니져 님과 같이 세대로 방문하여 보통 입주전 사용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체크해서.
입주전에 발생된 사용량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달 가스요금을 보니. 일부분 세대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입주전 사용량을 공제 받아야 될꺼 같은데.
이부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16 07:39
헐 ㅠㅠ 30만원 ㅠㅠ 흑흑저두 이사오기전에 공덕5차 살앗는데. 한겨울 5~12만원 나왓는데.여기는 첫달 15만원 이네요 ㅠㅠ 흑흑
입주전 발생한 사용량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나, 입주기한인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서부터는 입주하지 않았다 해도 입주자가 냅니다. 그래서 일부분 세대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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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ㅠㅠ 30만원 ㅠㅠ 흑흑
저두 이사오기전에 공덕5차 살앗는데. 한겨울 5~12만원 나왓는데.
여기는 첫달 15만원 이네요 ㅠㅠ 흑흑
입주전 발생한 사용량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나, 입주기한인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서부터는 입주하지 않았다 해도 입주자가 냅니다. 그래서 일부분 세대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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