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파산신청 서류준비중 입니다,
다른건 다 문제가 없는데요..제 앞으로 아들 보험(삼성생명)이랑 상조회사에 1400000원짜리 상조보험을 든게있거든요..삼성생명은 제가 몇일전에 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을 했는데..
알아보니 계야자 변경을 법원에서 알수가 있다네요..그래서 지금 해약을 하려고 하구요.
아~ 해약을 하게되면 해약금은 정확하겐 아직 모르지만40만원정도구요..
상조회사에 들어논 보험은 지금7회 납입했는데요..지금 해약하믄 해약금은 하나도 없구요.
지금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자동이체 해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 상조회사 총무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상조는 금융법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에 들어가는거라서..파산신청해도 자동이체 해지를 해놨기때문에 해약한거나 같은거라 거든요.
그렇다면요..자동이체 한 통장이 제 통장인데..파산신청준비서류에 통장6개월치 거래내역서도 들어가는데..거기에 다 나오잖아요.(상조회사에서 돈 빠진것)그럼..법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이번달부터 돈이 안빠져 나갔거든요.(시료된상태)
상조쪽에선 금융권법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꺼라는데요..신경이 너무 쓰여써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은 해약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가입기간이 짧고 월보험료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