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간 소득금액증명서
2.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4. 근무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5. 급여통장사본
6. 소유부동산내역 (없어요)
7. 3년이내 처분부동산 내역 (없어요)
8. 신용카드 사용내역 (없어요)
9. 통장거래내역서 제출(20만원이상 입출금 내역소명)
이렇게 나왔어요. 뭐이리 많은지 싶었지만 법무사 말로는 정말 간단하게 나온거라네요 ㅜㅜ
다른건 준비하기 쉬운건데
9번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입출금에 관한 내역을 소명하라고하네요.
그 옆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라는데
제 급여통장에 찍힌게 급여입금액 130만원정도찍히고
출금내역이 모두 저희 어머니통장으로 출금되거든요?
42만원은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는거고 ( 어머니 통장으로입금)
50ㅡ60만원은 제가 사용하는 생활비예요(용돈) 핸폰비,식대,차비 등등
( 이거또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놓고 어머니명의 체크카드 사용료나, 자동이체 해놓고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만원 정도를 어머니 일반통장에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소명해야하나요?
법무사에서는 대충 쓰라고 하는데.. 추적하는거 아니라고 .. 대출 갚았다는 식으로.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는건데 어떻게 대출을 갚는게 되나요?ㅜㅜ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는걸 뭘로 소명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부모님 생활비?
검색해도 잘나오지 않고.. 어렵네요.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채권자
보정명령 나왔고요. 통장거래내역서 제출(20만원 이상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소명하라는데요)
리브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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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0
13.02.12 21: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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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무사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 추세로 간단히 나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