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여야 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98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참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