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11억원을 공제해주는데
이번 발표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더 해줘서 총 14억원을
공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60%로 하향 조정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는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종부세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에게도 선택적으로
단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올해분 종부세는 단독 명의로 신청하여
공시가격에서 14억원까지 공제받고
단독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하향
재산세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에서 45%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보유세 산출시 2020년 당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되어
수정이 불가능하고
세율 역시 종부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쉽지 않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비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배제
*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2년으로 확대
위 내용은
이미 5월 10일부터 소급되어 시행되고 있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추가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줄!
우려했던 것과 같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곧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으로 7%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특히 재작년, 작년에 샀던 영끌족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자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포동 시장은
간혹 걸려 오는 급매 찾는 전화 외에
특별할 것 없이 여전히 조용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