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은 신청 또는 재활상담 등을 통해「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각 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5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을 해야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1호).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능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2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능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3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능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4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5호).
신청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이용 신청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이용 대상자의 시설 이용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2항).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용 요구에 관한 조사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각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제1항).
보호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요구의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2항).
결정의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제3항).
재활 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