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가능 |
□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DB, DC↔DC, IRP↔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IRP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므로,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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