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손질 위한 연구용역…4개 청약통장 '하나로'
업계 "부동산 열기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
국토부 "절차·제도 복잡, 시장참여자 혼란 해소"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청약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돌입했다. 주택 청약 가점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주택 청약의 자격과 순위를 가르는 4가지 종류의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 초부터 청약제도를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고 그 일환에서 청약 가점제 개선과 청약통장 통폐합이 우선 거론된 것이다. 업계는 다시 가라앉기 시작한 부동산시장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더 많이 부여되는 '주택 청약 가점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최근 착수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개선연구라는 제목의 이 연구용역은 이르면 7~8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청약 가점제는 1·2순위 내에서 경쟁이 벌어질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을 추첨제에 포함시켜 당첨자를 가리는 식이다. 여기서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크게 3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 방식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을 넘기면 만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산점은 무주택 기간의 경우 최저 0점에서 최고 32점가지 17개 구간, 청약 가입기간은 최저 1점에서 17점가지 1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청약 가점제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했었다. 만약 연구용역이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날 경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줄이는 방향에서 개정작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내용을 반영시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해 운영해오던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이 사실상 합쳐졌는데도 상품이 분리돼 있어 청약가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부동산업계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통장'이 나오면서 나머지 청약통장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실제 4월 말 현재 청약통장의 전체 가입자수는 1655만5958명으로 이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4%인 1391만3498명에 이른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청약제도 중 청약 가점제와 청약통장 통폐합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 해서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의 전망처럼 부동산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위한 방안이라기 보다 절차나 제도가 복잡해서 시장참여자가 혼란을 겪고 참여를 꺼리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약 가점제 개선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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