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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교육경력 인정하고 1정연수 시행하라
노조위원장 추천 1 조회 445 24.05.07 15: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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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8 10:44

    첫댓글 아~ 정말 바뀌면 너무나 좋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 24.05.08 13:29

    만약에 1정연수를 받을 수 있다면 담임경력 아닌 중등교사자격증과 같은 교과전담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24.05.09 18:13

    중등교사자격증으로 교과전담으로 근무하시니 중등 자격으로 1정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4.05.10 13:41

    중등2정으로 초등에서 5년째 근무중인데, 3년째부터 계속 1정 대상자라고 메시지 오면 그때마다 아니라고 설명해야되는 현실. 꼭 1정이 아니더라도 교육경력 인정 못 받는 건 너무 슬퍼요. 교육대학원 입시에서도 정교사 가산점 제도만 있고 교육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간제교사면 가산점이 없는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24.05.12 01:15

    솔직히 같은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80프로 인정은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100프로 인정하여, 급여 소급 적용은 못해주더라도 호봉은 올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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