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 금융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 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 차관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 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6~’30)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9.7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