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0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
| 구 분 | 페이지 | 주요 내용 |
| 매출기준 상향 | 2p |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
| 업종제한 | 2p |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구 분 | 분 류 | 대상자 |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신청월) |
계약 명의 타인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 구 분 |
| 신 청 |
| 검 증 |
| 대상통지 |
| 요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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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약자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한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 | 문자통지 | ▶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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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약 사용자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한전)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 | 문자통지 | ▶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붙임1)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 접수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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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 ▶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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