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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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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월급차압건에 대해서.. 문의입니다.급함
wlsl 추천 0 조회 161 05.06.07 19: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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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08 02:53

    첫댓글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법은 올해 7월 28일 이후의 압류에 적용되며...그 전의 압류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이 않된다는게 후문 입니다.님은 대환 공증으로 인하여 급여50% 압류를 당할 공산이 커요.이미 지급불능의 시기까지 오셧으면 모든 채무의 변제는 무의미 합니다.

  • 작성자 05.06.08 12:52

    그람 그냥 있으란 말씀이신지.... 아님 7월까지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입금하고 버텨야 하는지...

  • 05.06.09 17:49

    어차피 연체가 계속 된다면 현대 캐피탈 건도 전액 청구가 들어 옵니다.바람님 말씀 처럼 이미 진행중 이라면 이자 내는거(공 돈)외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신용회복을 생각해 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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