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 문의좀 할게요...
많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대환대출건입니다.
매월 10일이 결제일입니다.
연체를 좀 시켰었는데 4월 10일쯤에 연체 정리를 하고 5월 10일 결제일인데 아직 입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낼모래면 또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몇차레 입금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화가 와서 계속 연체를 하고 했었는데 또 연체가 되었다고 월급차압한다고 합니다.
9일날 사무실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련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번에 신문에서 얼핏본거같은데 월급이 100만원이 안되면 차압을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전화와서 상담원이 하는 말이 사무실찾아와서 월급확인하고 월급액의 50%를 차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찾아가구요...
엘지카드도 대환대출건 있는데 22일 결제일인데 5월달부터 연체입니다.
이건도 연체를 좀 많이 했었는데 4월에 정리를 하고 5월부터 연체입니다.
모든곳에서 대출건 취소하고 총금액 청구한다고 합니다.(국민은행, 엘지카드)
제 앞으로 차가 있는데 아직 할부금(현대캐피탈) 들어가고 있구요... 보증인도 있는상태입니다.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자동차하나 뿐인데 여기도 지장이 있나요?
현대캐피탈은 40만원연체 낼 입금하기로 했구요..
차량 압류한다고해서 현대캐피탈만 연체안하기로 했거든요..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입금을 다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낼 월급날인데 현대캐피탈 낼 입금하고 40만원 빌린돈 갚고나면 이번달에도 남은 두곳(국민.엘지)은 입금을 못할 형편이거든요...
님들은 좋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첫댓글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법은 올해 7월 28일 이후의 압류에 적용되며...그 전의 압류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이 않된다는게 후문 입니다.님은 대환 공증으로 인하여 급여50% 압류를 당할 공산이 커요.이미 지급불능의 시기까지 오셧으면 모든 채무의 변제는 무의미 합니다.
첫댓글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법은 올해 7월 28일 이후의 압류에 적용되며...그 전의 압류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이 않된다는게 후문 입니다.님은 대환 공증으로 인하여 급여50% 압류를 당할 공산이 커요.이미 지급불능의 시기까지 오셧으면 모든 채무의 변제는 무의미 합니다.
그람 그냥 있으란 말씀이신지.... 아님 7월까지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입금하고 버텨야 하는지...
어차피 연체가 계속 된다면 현대 캐피탈 건도 전액 청구가 들어 옵니다.바람님 말씀 처럼 이미 진행중 이라면 이자 내는거(공 돈)외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신용회복을 생각해 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