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청에 가시면 자동차 등록계에 가보시면요! 등록 원부를 떼는곳이 있습니다. 보통 등록원부중에 "갑"부를 떼시는데"갑"부."을"부 다 떼어보세요!
수수료는 보통 300원정도 타도 에서도 되고요! 지방은 보통 차량등록 사업소나 시청에서 관할 합니다.(미리 전화로 알아보고 가시면됨)타지역에서 떼는거는 좀 비쌈니다. 1200-1600정도 ?
"갑"부는 보통 주차위반,자동차세금 등 이전에 관한 사항이나타나있고요
압류도 되있답니다.
"을"부는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이나 또는 압류에 관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번호를 아는 채권자 들은 보통 차에 가압류를 합니다.
님 같은경우는 여러군데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겟내요!(단 번호를 아는데서 일꺼예요)
위의 "갑"부나"을"부 중에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신청 기록이""단한곳"이라도있으면(자동차 근저당 설정도 해당)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이전을 못하기도 하고 폐차도 말소도 안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우선 떼어보시고 확인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압류 가압류가 시작 되면 해당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해결을 해 주어야
해제를 해줌니다.(부채,채무가 있다면 값어야 풀어줌)
압류가 되 있는차도 운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하고 싶을때 상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를 못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게속 타야 하는거죠!
그러나, 가끔 채권자가 경매처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경매후 여기저기 나눠어 가지겟죠!
이런경우는 보통 자동차가 고가이고 값나가는 경우인데요!
값어치가 없으면 보통 압류만 해놓는데 채무자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이용 할땐좋지만,애물 단지가 될 수도 있죠.채무정리를 하면 모든게 정상화 되니 걱정 할 건 없구요)
음..자동차는 보통 자기 차 이기도 하지만,다른사람의 차를 종합보험을 들고 이용 하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내 처지 때문에 내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서 타기도 하죠!
(더 많은곳에 압류 되기전에 압류 되 있는곳만 압류 해제 해결 하시고 명의 를 바꾸는 그런분도 있다고들 하네요)
파는분서류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1통.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인감도장
사는분서류:그차에보험든 영수증.주민등록 등본.도장
신분증 필요할거구요.가서 등록신청서에 서류 작성하는것이있습니다.
서류도장이 있으시면 혼자가도 되구요!파는분이 안가시면 인감증명서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가 아닌 차는 경매 절차 수수료가 더 들텐데,경매는 쉽게 하지 않을 수도 잇습니다.
우선 82확인 해보시고 잘 처리 하세요!
아들 일은 어려운 와중에도 잘처리 하셨내요!
짜증 낼 수도 있고 방치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측에서 보면 중요하거든요!(다른집 애들도 귀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