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가능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회사(이관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 진행 |
□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
◦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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