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강원도 교육청 맞춤형복지 운영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기준이 있었습니다.
(적용기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지급 기준일(계약일) 현재 동일직종의 경력이 1년 이상이 되는 자 |
이 적용 기준 때문에 작년에 최초로 강원도에서 기간제교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원도 지침을 확인하니 이 적용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이 기준이 부당하다고 우리 노조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기쁘네요.
그런데 가족점수, 출산축하금,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비는 1년 (6+6) 계약에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달라서 예산에 따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는 건강검진비가 정규교사에게만 격년제로 300점이 지급되어 기간제교사는 차별 받네요.
선생님들 맞춤형복지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차별을 정리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건강검진비 몰랐던 사실입니다.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