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쌤 요새 부쩍 더워졌는데
컨디션 관리 잘하셨음 좋겠습니다!!
지난주 모고 중 철거 처분성 포섭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지
한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처분성 일반론 관점
철거행위는
행정청인 A시장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갑의 단독주택 건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건축법에 근거한 우월적 고권적 지위를 행사한 공권력적 행위로서,
갑의 재산권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병무청장 판례 법리로 포섭
A시장의 철거행위에는 갑에게 재산권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철거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두 가지로 구성하여 포섭하는 데 감점요인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도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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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3-1 모고 철거 처분성 포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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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사는 병무청장 판례듸 차분성 인정 논거로 포섭하는게 긴략하고 점수도 좋아요.
네 일단 요건 확실히 암기하겠습니다! (암기 안되면 일반론으로라도 비벼야할거같아서 여쭤봤었어요!!ㅎㅎ)감사합니당!! 썜 언능 주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