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에다 뇌물 2차까지 보내주면
죄는 (BBK사건과 수많은 한나라당 비리) 는 없어지는군요................
이명박 특검은 꼬리곰탕 한 그릇
쳐 드시고 무혐의 확정!!
검찰도 이명박 특검도 한 목소리로 무혐의 합창!!
사위 조현범도 무혐의 확정!!
형님은 모든 사안 무혐의 만사형통!!
형님은 소환도 필요없을 정도로청렴결백 무혐의 확정!!
맞사지 전문가 이동관도 무혐의 확정!!
성매매 했지만.. 성접대는 무혐의 확정!!
장자연리스트 수사는 먼지만 털고 무혐의 확정!!
도곡동땅 MB의 수백억 차명재산이라고 고발한
안원구 국세청국장을 김기동 똥개가 괴씸죄로 구속
쥐정권의 비호을 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한상률
노무련 죽이기에 협조한 한상률 2008년 7월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이 운영하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2곳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태광실업은 부산의 법인 기업
476곳 중 하나로 재계 620위권 규모의 신발 공장이다.
안원구 국장이 입을 열면서 그동안 국세청 주변을 맴돌던 의혹들이 하나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MB 파일을 만들었다' '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다' '한 청장 이상득 의원에게
로비해 살아남았다' '한상률 인사 대가로 3억원 요구했다'
검/ 경은 유권무혐의!! 무권기소!!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 관련 기사 내용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8#
이명박(MB)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검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주변 친인척의 부정비리 의혹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리해준 인연이 있거나 권력 핵심의 복심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 담당 검사이다.
그런 사건과 관련해 가장 오랫동안 주목받는 이는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그에게는 약방의 감초처럼 MB 관련 사건이 따라붙었다. BBK 사건,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등. 하지만 번번이 무혐의 처리해
MB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최근 ‘한상률 게이트’로 비화한 서울지방국세청
안원구 세원관리국장의 폭로를 차단하고자 긴급 체포 구속한 곳도 그가 맡은
특수1부다. 특수 1부 소속 검찰 수사관 4명은 지난 11월18일 밤 안 국장을
미행한 끝에 전격 체포했다.
특수1부는 MB 의혹 사건 수비대.....
안 국장은 자기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청장 유임을 도왔으나 억울하게 팽당했다는 점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관련 문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2007년 여름, 포스코 상대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전표)를 보고 덮었다는 점을 거론한 것.
이 과정에서 국세청 한상률 전 청장과 이상득 의원 측은 마치 안 국장이 MB 뒷조사를
한 것처럼 뒤집어씌워 국세청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안 국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그의 입을 틀어막고자 국세청과 국정원, 청와대가 총출동해 움직이다가
여의치 않자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소방수’로 투입된 꼴이었다.
" 봉급은 국민혈세로, 하는짓은 쥐박이 전속변호
어제 PD수첩을 보며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검찰, 저들은 분명 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 지휘권 등 막강한 권한과
그동안의 수사관행 등을 놓고 볼때
과감한 제도개혁이 없는 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검찰 자신 말고는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감히(?)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시도했던 용기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 대통령 보다 더 강한 권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론과 검찰이이며, 이들을 개혁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이땅 위에 바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검찰 내 공안 조직에 대한 수술, 검·경 수사권 조정,
서열·기수 파괴를 위한 인적 쇄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공직부패수사기구 설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개혁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실패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현 정권과 강하게 유착한 저들이 빼든 복수의 칼은
권력을 다 내려 놓고 고향에 내려가 평범하고 소박한 농부로 살겠다던
전직 대통령을 향해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들의 힘은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남을 만큼 실로 무서운 것이지요.
저들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그 어떤 용기있는 정치 지도자가 감히 재시도할 수 있을 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저들은 현 제도에 손을 대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후일이 안전치 못할 것임을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통해 분명히 세상을 향해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조리를 문제삼지 않고 인정해 주는 권력이라면 강하게 유착하여 권력 마저 등에 업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체적이고도 원천적 시도가 실패한 마당에
이제 어떤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정치인들이
노무현 임기 내내 필생의 과제였던 검찰개혁 마저 계승할 수 있을까요?
후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간 큰 시도를 할 수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바보 노무현이 아니고서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일단 궁여지책이지만 그동안 논의되기만 하고 흐지부지했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와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라도
일단 대폭 강화해야하며, 국회의 상시 특검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의 외부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현정치권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