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진
아직은 반쪽짜리 법안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되어 고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신료 고지서는 따로 발송됨.
그리고 수신료를 안내면 연체 기한도 고려되서 가산금도 부과
된다고 함.
KBS를 수신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웃긴게 집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함.
집에 TV가 없는것을 관리사무실 등에서 실사 나와서 확인해줘야
수신료 안낼 수 있음.
근데 집에 TV있다고 KBS봄?
지난달에 KBS 본사람???
넷플릭스는 5000원 베이직 요금에 수백시간 봐도 무료인데,
KBS는 2,500원 내고 한달에 몇번이나 봄?
예전에는 안테나로 지상파 TV를 봤는데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IPTV나 Cable TV로 보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IPTV나 Cable TV 업체에 얘기해서 KBS 수신을 거부
하고 채널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야함.
안그러면 수신료 별도 징수 이후에 KBS수익 약간 떨어지다가
결국은 분리해서 징수가 체계가 안정화되면 다시 수익 올라감.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6051751017?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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