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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와 장애인교원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이하 ‘그룹’)을 통한 그동안의 활동 및 제안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의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조합은 2023년 6월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33조(디지털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에 따라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비단 장애인교원뿐 아니라 장애학생에게까지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 더욱 세심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조합은 이러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4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고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이료교육학회로 구성된 그룹을 발족하였다.
이후 그룹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과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 그러나 그룹은 현 시점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장애인 사용자에게 큰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8월 8일에 교육부 및 KERIS를 대상으로 13개의 문제점과 13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2025학년도 도입 전면 재검토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 조합이 판단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문제점은 아래 다섯 가지이다.
1.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최소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6조 6,1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에게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교과서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교과용도서의 대체자료 사업은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존의 중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장애인 접근성 및 UDL(보편적 학습설계) 적용 문제
그동안 그룹을 통하여 확인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UDL 적용 상태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시각장애 사용자의 경우, 수식과 도형 등에 대한 음성 피드백 부족, 화면 확대 비율 제한, 스크린 리더 호환성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청각장애 사용자를 위한 실시간 자막 생성 기능과 수어 설명이 부족하며, 지체/뇌병변장애 사용자를 위한 대체 입력 방식과 마우스 호환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인지장애 학생을 위한 쉬운 설명과 일관된 레이아웃 제공은 개발과 자문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스크린 리더를 제외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의 호환성은 테스트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3. 개발 과정의 투명성 부족 및 절차적 문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접근성 보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가 부족하여 개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사들이 어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각 장애 유형별로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제 접근성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로, UDL 및 접근성 적용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모델 및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이하 ‘UDL 및 접근성 적용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가 올해 6월에서야 시작되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접근성과 UDL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로, 특수교육 분야의 AI 디지털교과서 준비는 검정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가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사항 및 개발 진행 상태에 대한 정보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4. 장애인 사용자의 참여 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 사용자의 참여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7월 초에 구성되었으나, 한 달 동안 개발사별로 2시간 남짓의 형식적 자문만 이루어졌다. 자문 환경도 초기에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기 부족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교육부가 검정심사를 이유로 공식적 컨설팅은 물론 장애인교원의 개인적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자문도 제한하여 개발사에 대한 실질적 자문이 저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장애학생의 참여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진행되어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교원과 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1차 검정심사를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조차 장애인 사용자의 피드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 사용자 참여 제한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장애인의 실제 요구와 괴리된 채 개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5. 제도적 준비 미비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 과정의 문제점뿐 아니라 제도적 준비도 미흡하다.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AI 기반 평가 시스템 지침이 부재하며, 장애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미비하다. 또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접근성 및 UDL을 주제로 한 교사 연수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점자 촉각 자료나 보조공학기기와의 연계 계획도 부재하여 장애학생 및 장애인교원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와 환경조차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요소이다. 이는 결국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문제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 '평등한 학습 기회 보장', '교사의 전문성 존중'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장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접근성 및 UDL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개발 가이드라인, 심사 및 심의 기준에서 접근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UDL 및 접근성 적용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출판사 및 개발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AI 디지털교과서의 조속한 개발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AI 기반 평가 시스템 지침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대체자료와의 연계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둘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 장애인 교원과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컨설팅단 운영을 개선하고 장애인 교원과 학생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도 장애인 교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교육부와 KERIS는 접근성 및 UDL을 주제로 한 교사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KERIS, 장애인 단체, 개발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막대한 재정소요에 대한 명확한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구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중요한 사업, 특히 교과용도서의 대체자료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교조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충족될 때까지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 그리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2024년 10월 17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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