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①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②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150814_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_(2).hwp
150825_보도자료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