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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8 경찰2차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staeklim 추천 0 조회 542 21.01.20 19: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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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1 09:54

    첫댓글 안녕 '예금'은 인출한 것이지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만 성립할 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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