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교육지원청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지속 점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지난 3월 25일부터‘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들의 구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이상으로 주행 또는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점검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과속단속 용도로 설치되지 않아 차량들의 과속주행이 잦고, 근처에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시야 사각지대에서의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등이 나타났다.
이에 여수청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점검 후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청 교통과에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를 건의하고, 추후 다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대 교육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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