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답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항이 파악되어야만 그에 맞는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여 답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짚라인시설(업체소유)을 임대하였다면 당연히 업체에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며
임대료를 지불했으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면) 이 되겠구요.
업체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 계약 자체에서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짚라인을 운영하면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 처럼 보이지만
울 지방자치단체는 매출로 인정하는 사업장이 기업과 달리 5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골프및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그런데 휴양소에서 운영하는 짚라인의 경우 사용료를 받겠지만 위 5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면세사업)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매입)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현 상황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 후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는 특별히 보내드릴 건 없구요.
대신 저희가 만든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메뉴얼이 있습니다.
저에게 매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1004haha@korea.kr
수고하세요.
2025.1.23.
답변: 부천시 김홍현
<내용 확인 후 추가 보완답변입니다.>
만약, 현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신청)처럼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대료를 시에서 받고 있다면
시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니 당연히 비용(매입)에 대한 공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셨겠죠.
그리고 현재 임차계약이 유지되지 않더라고 짚라인 운영 계획상 앞으로도 매출이 발생할 개연성(연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있는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컨대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공사비가 소요되는데요. 해당 건물 사용계획이 준공 후 임대시설로 한다면
임대시설(유료공간비율)에 대해 현 지출되고 있는 건축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 신고시 마다 공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최종 사용계획이 변경(유료공간의 증감)이 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공제받아왔던 건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유료 면적비율이 낮아지더라고 가산세는 없음)
이처럼 잠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매출사업장으로 운영이 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짚라인 시설에 대한 과세, 면세사업장 여부 판단이 중요한데요.
만약, 짚라인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면세사업장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짚라인 운영이 산업분류표상 앞에서 언급했던 5종의 과세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부가가치체업무는 쉬운 업무가 아니더라구요.
국세청 사이트에 질의 한번 올려 보셔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메일도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혹시 저도 부가가치세 메뉴얼을요청드려도 될까요? 대직업무중인데 잘 모르겠어서 검색하다 글 보고 리플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