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에 ‘백신 미접종자’ 표시는 차별이다.
QR코드라는 것을 1994년 일본의 덴소웨이브사가 사가 개발할 당시만 해도 자동차 부품공장의 제품 생산 및 관리, 물류 배송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QR코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생산, 판매, 물류 배송, 광고 등에 사용이 되고 있다.(다음백과 인용)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포탈 등과 연계하여 개인의 정보가 포함시켜 핸드폰을 통해 출입자 관리 및 통제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 중국우한폐렴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식당, 관공서, 기업체 등 어디를 가든 QR코드 인식하도록 하거나 거주 지역, 정보제공 동의 여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우한폐렴 극성 시대에 사는 동안 어디든지 출입을 하려면 QR코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식당 등을 출입하면서 귀찮아도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기도 한다. 중국우한폐렴으로 인한 출입자 관리에 QR코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QR코드 인식을 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를 출입하였는가 하는 정보가 저장된다. 특히 바이러스 관련한 정보라면 15일 길어도 1달이면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만 삭제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출입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가 이렇듯 무차별적으로 수집되어 보관 저장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반한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수집한 기관 또는 QR코드 관리 기관에서는 정보 이용기한이 지나면 즉시 출입 정보를 삭제하였다는 것을 통보해야 할 것이지만 한 번도 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핸드폰에 개인의 QR코드 정보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있음을 알게 된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QR코드 정보를 연동시켜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백신 미접종자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는 정부기관과 방역기관에 대해 개인의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하여 국민들이 이러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이 차별하는 행위므로 QR코드에 백신 접종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차별이므로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