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증인은 도서관 과장으로 피고인들이 농민들의 분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의 답변:
9. 증인은 과장으로 피고인들이 대전 화물연대들의 분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까?
10. 증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위의 그림같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생결단(기독교사회책임에 따르면 김포지역의 경우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60여곳의 임대교회가 이사비용만 받고 문을 닫았다. 박재호 목사(60)는 “전국 1139군데 재개발·뉴타운사업으로 1만여개 교회가 쫓겨났다”며 “무모한 재개발로 교회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분노스럽다”)과 같았습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의사표시를 하려고 노력하였나요?
증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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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승준 증인, 피고인 어우경은 무죄며 책임을 나노시대로의 분석입니다.
가. 아래 질문사항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범죄인 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질문한 공판검사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우경의 범죄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주장하여 판사가 판단토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따라서 신승준 증인은 피고인3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못하고 공동정범을 만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통고서를 받고 10일 내에 범죄인에서 제외 하는 문서, 구체적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일은 불변기간으로 응신이 없으면 1,000만원의 민ㆍ형사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5. 2009형제1954호의 어우경을 공동정범인 악의 축으로 기소는
가. 이재승 검사는 흠결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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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춘천지방법원 정강찬ㆍ전상범 판사님 2009노199 권순원, 원주지청장 김진태의 전관예우 1심 사법정화 대상, 법원과 검찰이 새롭게 창조되길.
2008형제13290호 2009.08.28 09:30 선고기일 101호 법정 제1형사(나)
가. 고소인 이혜숙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97 사건 임효미 재판장님께 검찰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명령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소인이 피고인인 권순원을 2006. 3. 29. 무고, 뇌물수수,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 2006. 8. 29. 고소인과 피고발인 권순원간 제3회 대질신문 당시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추가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에 관한 건 및 2007. 1. 29.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에 대하여 2009. 3. 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8년형제13290호 사건)를 수령하였습니다.
위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에 의하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의자 권순원에 대하여 ① 무고 : 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② 뇌물수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③ 입찰방해 : 공소권없음, ④ 공무상비밀누설 : 공소권없음, ⑤ 직무유기 : 공소권없음, ⑥ 사문서위조 : 구속구공판, ⑦ 위조사문서행사 : 구속구공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위와 같은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고소인은 권순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및 공소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97 사건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06형제13199호 사건의 기소중지 처분은 고소인의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시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 수사검사인 진동균이 2008. 2. 2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전입한 바로 그 다음 날인 28. 고소인은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였고, 이 사실을 곧장 담당 수사관 허OO에게 알렸으며, 피고인 권순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진태 변호사가 같은 해 3. 20.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청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를 받은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06형제13199호 기소중지 사건을 2008. 11. 14.에야 2008형제13290호 사건으로 재기함으로써 이미 혐의가 인정된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검찰에 부담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로 권순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8형제13290호 사건기록목록상 ① 2009. 2. 6. 범죄인지서 및 권순원 피의자신문조서 제12회, ② 같은 달 9. 권순원 피의자신문조서 제13회, ③ 같은 달 10. 장OO 박OO 남OO 등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홍OO의 건축허가신청서 편철), ④ 같은 달 11. 정OO 진술조서, ⑤ 같은 달 13. 홍OO 정OO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찜질방 공사대금 추정 자료 편철 - OO건강랜드 총 부채금액 현황표(정OO)} 등, 수사보고(피의자 권순원 출석불응 보고), ⑥ 같은 달 16. 이OO 진술조서, 수사보고(권순원 근무지 이탈 확인보고), ⑦ 같은 달 17.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⑧ 같은 달 18. 변호인선임서(김진태 변호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중지통지 및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및 구속통지, ⑨ 같은 달 20. 권순원 홍OO 정OO 피의자신문조서 제14회 대질 및 권순원 홍OO 영상녹화조사, ⑩ 같은 달 24. 수사보고(황OO 차용증 작성 부동의 의사 확인) 등이 확인됩니다.
나. 원주서 정오의 답을 못 구하였습니다만 춘천에서 재도전, 국가의 형벌주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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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검찰청 중수부장 김홍일 검사 차례입니다.
가. 2009불재항 761의 원 사건 2009 불재항 11500호
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이 시대적 사명의 국민 검찰로 진화를 대검찰청 중수부장 김홍일 검사가 새롭게 개혁의 첨병으로 창조되길 촉구하는 것이며, 인혁당 사법살인과 같이 계속되어서는 아니 될 경계선의 분수령이 2009 불재항 11500호 이 사건의 처리에 관건입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김홍일 검사의 의지대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는 NGO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인터넷 시대에 깜짝 놀랄 새로운 방법(http://cafe.daum.net/gmot/6L13/181)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류국가를 위하여 부패 근원의 심장을 찌른다, 꿈★ 헌법전문에 부합한 심판"
통고인 피고인3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첫댓글 그림이 안 보여서 10번을 시도해도 보이다기 숨어 버리는 군요..꾸미기 완료 등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