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신청 -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기관에서 신청,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린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웅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 -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한다.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한다. - 해외 체류중 여권신청은 재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 - 여권발급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단,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1. 신규 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 병역관계 서류(병역 미필자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8개 구청에서만 신청. *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2. 재발급 가. 기간 연장 재발급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기간 연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연장 재발급은 할수 없음 - 여권기간 만료전후 1년이내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 직접신청시 생략 (단, 해당친권관계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항목 참조) ※ 기간연장 재발급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함. 나.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재발급(분실) 사유서 (단,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증 지참 다.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훼손 여권 및 여권사본 1부(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 발급 비용
종 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 상 | 복수여권 | 10년 | 55,000원 |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 5년 | 47,000원 |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ㆍ만 8세 이상 ~ 만18세 미만자 | 15,000원 | ㆍ만 8세 미만자 ㆍ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 5년 미만 | 15,000원 | ㆍ국외여행허가대상자 ㆍ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ㆍ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 호 | 5,000원 | ㆍ동반 자녀 분리 ㆍ사증란 추가(1회) |
- 재외공관에서 사진 부착식으로 발급되는 단복수 여권은 종전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함 -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법시행령 제23조(수수료)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상기 발급수수료는 직접 구청 여권과에서 신청할 경우 금액이다. □ 여행사나 기타 여권 발급 대행사에서 신청할 경우 10,000~20,000원 정도의 추가 발급 대행료가 추가된다. □ 최근 여권 발급 가능한 구청이 확대되고 여권 발급 기간이 짧아졌으므로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은 직접 신청하시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나 직장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사에 대행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