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법 44조 사정재결, 동법 47조1항(불고불리), 동법 47조 2항(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시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며, 이때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에만 취소소송을 제기시 기각판결이고, 원처분과 재결 둘다에 관병청은 가능했던게 맞았을까요?
2.
행정소송단계에서 만약 기사동없는 처추변이면 처추변 일탈과 직권심리주의 일탈이 하나의 쌍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행심단계였으면 처추변일탈과 직권심리주의 일탈 + 재결자체고유위법성까지 쓰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1.2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