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수가를 일방적으로 낮춘것은 부당하다며 안과의사들이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11행정부는 29일 N 원장등 안과 의사 3명과 대한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안과의사회 등은 2010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수가를 2012년까지 평균 10.2%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가 인하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고 △안과의사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인공수정체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오히려 수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법상 상대가치 점수는 의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백내장 수술 수가 결정 당시 건정심 심의를 거친 만큼 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가인하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안과의사회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가 인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주현 안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대법원 상소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가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 인하에 반발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점에서 외형은 동일하지만 사건의 쟁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측 소송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은 "영상수가 사건의 경우 복지부가 수가 인하 과정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쟁점이라면, 백내장 사건은 수가 변동의 요인이 제대로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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