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530호
2024년 제주흑우 홍보 지원사업 공고
제주흑우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사업방향: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한 제주흑우의 품질 우수성 홍보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제주흑우 홍보 지원사업 공고
나. 사업기간: 2024년 9월 ~ 12월
다. 사 업 량: 1개소
라. 사 업 비: 28,000천원(도비 14,000, 자부담 14,000)
마. 사업내용: TV광고,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3. 지원대상: 흑우판매점 식당
4. 지원요건: 보조금 신청 접수·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5. 지원제한: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곳
6.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4. 9. 3. ~ 9. 20.
나. 방 법: 방문 및 FAX 접수
다.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제1청사 별관 2층) /
FAX 번호(064-710-2129)
라.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7종(붙임참조)
①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신청서 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⑦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요구 시) |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4)
7. 지원사업 신사 및 통보
가. 심의·결정: 자체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심의)
나. 심사기준(자체심사)
- 사업 수행능력, 공정성 등
다. 결과통보: 개별통보
※ 추진절차
| 친환경축산정책과 |
| 친환경축산정책과 |
| 보조금 심의 |
| 친환경축산정책과 |
| 지원사업 공고 | ➡ | 부서 자체심사 | ➡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 | 선정결과 통보 |
8. 기타사항
가.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 및 요구 서류가 미비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 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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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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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흑우 생산(제주흑우 홍보지원)
가. 사업목적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제주흑우의 품질 우수성 홍보 강화등으로 흑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제주흑우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흑우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비고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1개소 | 28,000 | - | 14,000 | -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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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4년도 사업시행 요령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내용 : TV광고,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대상 : 흑우판매점 식당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사업 참여희망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도지사는 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