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
*직업윤리
2019년, 정경심 교수 압수수색 때 검찰이 불법 증거수집을 했으니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거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거기엔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겠다. 너무 길어지니까. 다만 '압수수색이 무효'라는 주장은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얘기였다. 한마디로 엉터리 분석이었다.
하지만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 직역에 계신 분들이, 직업윤리는 뒤로 한 채 떠드는 말들은 고스란히 사실을 전하는 기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갔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증거도 모두 인정됐다. 그 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전문가 의견'으로 포장한 분들은 별다른 말이 없다.
신장식 변호사가 의뢰인과 고소대리 약정을 했는데, 수임료를 9천만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의뢰인이 징역을 살고 온 분이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해달라고, 수천만 원을 갖다준 것이다. (본인은 9천만원을 약정하고 착수금 3천 중 2천만 받았으니 오히려 돈을 못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다.)
서초동에 있으면 판사, 검사를 고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연간 통계를 내면 수천, 수만 건일 것이다. 아마 제대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사건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잘 알 것이다. 사실상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수임료를 챙긴 것이다. 형법상 사기가 안되더라도,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딴 건 2013년이다. 2017년부터 정의당 사무총장을 맡았으니, 실제 온전히 변호사로 일한 기간은 길어야 4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소대리 사건을 맡고, 9천만원이라는 턱없는 수임료를 불렀다는 건 이름값 덕분이겠다. 그 이름값은 검찰이라는 직역을 적대화하고 반사적으로 얻른 것이다. 실무적인 능력이 아니라, 마케팅 덕을 본 것이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변호사들을 욕먹이는 행동이고, 직업윤리를 버린 행위다. 그래도 지상파 방송 진행을 하고, 금배지도 단다.